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94,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영천시 C 대 4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6.8.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인 2016.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그중 계약금은 1,500만 원, 중도금은 8,000만 원, 잔금은 1억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6.8.3. 피고에게 잔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인접한 D 소재 건물이 일부 침범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4. 6. 5.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