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의 해제조건부 보증약정, 보증방식 위반, 보증기간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
  • 피고 C의 해제조건부 보증약정, 보증방식 및 설명의무 위반, 보증기간 도과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4. 피고 회사(주식회사 A)에 443,000,000원을 대출하였음.
  •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각 근보증한도액 65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음.
  • 2015. 12. 22. 현재 대출금 채무 중 원금 453,642,470원, 이자 등 413,993,429원 합계 867,635,...

사건
2016가단26706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 C는 각 650,000,000원 한도 내에서 857, 635,899원과 그 중 453,642,470원에 대한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5,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4, 5, 6,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의 1, 2,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24. 피고 주식회사 A (변경 전의 상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여신(한도)금액을 5억 원(그 후 443,000,000원으로 감액됨), 변제기를 2009. 10. 24.(그 후 2012. 10. 24.로 연장됨), 이자율을 연 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