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 C는 각 650,000,000원 한도 내에서 857, 635,899원과 그 중 453,642,470원에 대한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5,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4, 5, 6,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의 1, 2,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24. 피고 주식회사 A (변경 전의 상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여신(한도)금액을 5억 원(그 후 443,000,000원으로 감액됨), 변제기를 2009. 10. 24.(그 후 2012. 10. 24.로 연장됨), 이자율을 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