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70,035원 및 이에 대해 2015.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소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5. 31.경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B 내 다목적 강당 소방공사를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식회사 남영전설(이하 '남영전설'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 준 바 있다. 남영전설은 2014. 9.경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부당이득 주장
원고로부터 위 다목적 강당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은 남영전설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위 소방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2억 8,000만 원에 피고에게 재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