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방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31.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B 내 다목적 강당 소방공사를 낙찰받아 남영전설에 하도급함.
  • 남영전설은 2014. 9.경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함.
  • 남영전설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위 소방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2억 8,000만 원에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4. 5. 중순부터 시공함.
  • 원고는 2014. 12. 9.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85,722,656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사건
2016가단258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동운전력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70,035원 및 이에 대해 2015.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소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5. 31.경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B 내 다목적 강당 소방공사를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식회사 남영전설(이하 '남영전설'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 준 바 있다. 남영전설은 2014. 9.경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부당이득 주장 원고로부터 위 다목적 강당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은 남영전설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위 소방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2억 8,000만 원에 피고에게 재하도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