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선정자 주식회사 사이코보 코리아에게 16,500,000원, 선정자 대덕환경산업 주식회사에게 5,335,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대국에게 35,380,000원, 선정자 B에게 4,455,000원, 선정자 C에게 18,675,000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548,250원과 위각돈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로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D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및 기타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선정자 주식회사 사이코보코리아는 석공사를, 선정사 대덕 환경산업 주식회사는 건설페기물처리공사를, 선정자 주식회사 대국은 유리공사를 각 시공하였으며, 선정자 B(상호 E, F)은 지게차를, 선정자 C(상호 G)는 펌프카 등 건설기계를 각 대여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A(상호 H)는 단열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