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청구 사건: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대금, 건설기계 사용료 등 총 92,903,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D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 원고(선정당사자) A는 단열재를 공급하고, 선정자들은 석공사, 건설폐기물처리공사, 유리공사 시공 및 지게차, 펌프카 등 건설기계를 대여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 또는 자재 공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한중건설 주식회사에 일괄 하도급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

사건
2016가단22285 공사대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경안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는 선정자 주식회사 사이코보 코리아에게 16,500,000원, 선정자 대덕환경산업 주식회사에게 5,335,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대국에게 35,380,000원, 선정자 B에게 4,455,000원, 선정자 C에게 18,675,000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548,250원과 위각돈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로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D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및 기타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선정자 주식회사 사이코보코리아는 석공사를, 선정사 대덕 환경산업 주식회사는 건설페기물처리공사를, 선정자 주식회사 대국은 유리공사를 각 시공하였으며, 선정자 B(상호 E, F)은 지게차를, 선정자 C(상호 G)는 펌프카 등 건설기계를 각 대여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A(상호 H)는 단열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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