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9,893,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93,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가 2013. 9. 17. D에게 그 대리인 C을 통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D에게 3,000만 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C은 2014. 5. 19. 자신이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동부 2014년 제2464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C은 2013년부터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E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3. 12.부터 2014. 12.까지의 월 차임 등 6,743,717원을 체납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