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인의 한정승인 범위 내 채무 변제 책임 및 상속재산 은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9,893,7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7. C의 대리인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했으나, C이 2,000만 원을 임의 사용함. C은 2014. 5. 19. 해당 2,000만 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작성함.
  • C은 2013년부터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며 2013. 12.부터 2014. 12.까지 월 차임 등 6,74...

사건
2016가단2044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9,893,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93,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가 2013. 9. 17. D에게 그 대리인 C을 통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D에게 3,000만 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C은 2014. 5. 19. 자신이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동부 2014년 제2464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C은 2013년부터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E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3. 12.부터 2014. 12.까지의 월 차임 등 6,743,717원을 체납하였다.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