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명의신탁 주택 소유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임차권이 유효하게 갱신되어 유지됨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 달성군 B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C아파트 4단지를 신축·임대분양하는 공사임.
  • 피고는 2010. 10. 7. 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신청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경우로 정함.
  • 원고는 2010. 11. 10. 피고...

사건
2016가단1783 임차권확인
원고
A
피고
대구도시공사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아파트 4단지 404동 605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시내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서, 대구 달성군 B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C아파트 4단지를 신축·임대분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0. 7. 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일반공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로서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인 경우 무주택 평가기준: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 내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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