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아파트 4단지 404동 605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시내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서, 대구 달성군 B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C아파트 4단지를 신축·임대분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0. 7. 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일반공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로서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인 경우
무주택 평가기준: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 내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