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정우피팅은 1,830,947원, 피고 B은 6,564,053원, 피고 C은 34,520,732원, 피고 D는 8,987,8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A은 6,216,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정우피팅,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미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1. 3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단조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A에게 합계 22,437,800원(= 2013. 11. 30. 9,820,987원 + 2013. 12. 31. 2,612,995원 + 2014. 3. 31. 10,003,818원) 상당의 단조품을 공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