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물품대금 및 매출채권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및 매출채권 지급 청구가 모두 인용됨.
  • 피고 주식회사 정우피팅, B, C, D는 원고에게 각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6,216,2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주식회사 미토)는 피고 A에게 단조품을 공급하고, 피고 D에게 단조작업을 하여 매출채권이 발생함.
  • 소외 회사는 2015. 3. 6. 원고에게 피고 A 및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및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2015. 3. 9. 각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함.
  • 피고 A은 채권양도 통...

사건
2016가단131592 양수금
원고
진영특강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정우피팅
2. A
3. B
4. C
5. D
변론종결
2017. 10. 20. (피고 A, D)
2017. 12. 8. (피고 주식회사 정우피팅, B, C)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정우피팅은 1,830,947원, 피고 B은 6,564,053원, 피고 C은 34,520,732원, 피고 D는 8,987,8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A은 6,216,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정우피팅,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미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1. 3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단조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A에게 합계 22,437,800원(= 2013. 11. 30. 9,820,987원 + 2013. 12. 31. 2,612,995원 + 2014. 3. 31. 10,003,818원) 상당의 단조품을 공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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