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9,742,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함.
  • 원고는 피고 명의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69,667,600원 중 167,742,598원을 직접 지출함.
  •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사건
2016가단130100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42,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977,598원 및 이 중 95,166,760원에 대하여는 2015. 7. 8.부터, 나머지 74,810,838원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6. 11. 피고 명의로 그 분양권 권리자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대금 769,667,6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은 원래의 분양대금 751,667,600원과 프리미엄 18,000,000원을 합한 금액인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프리미엄을 5,000,0 00원으로 줄여 기재하여 매매대금이 756,667,600원으로 기재되었고, 계약금은 프리미엄 5,000,000원을 포함하여 1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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