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42,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977,598원 및 이 중 95,166,760원에 대하여는 2015. 7. 8.부터, 나머지 74,810,838원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6. 11. 피고 명의로 그 분양권 권리자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대금 769,667,6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은 원래의 분양대금 751,667,600원과 프리미엄 18,000,000원을 합한 금액인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프리미엄을 5,000,0 00원으로 줄여 기재하여 매매대금이 756,667,600원으로 기재되었고, 계약금은 프리미엄 5,000,000원을 포함하여 1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