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C 건립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와 위 건립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3. 공사대금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대금 지급일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사기간을 2016. 3. 1.부터 2016. 5. 15.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7. 30. 공사대금을 244,849,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4. 3.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