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7. 22.부터 토지 소유권 상실 시까지 월 663,3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1,667,624원과 2016. 11. 1.부터 토지 소유권 상실 시까지 월 331,65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과 D는 미국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에게 귀속됨.
  • D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

사건
2016가단12975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16. 7. 22.부터 원고 A이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663,3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1,667,624원과 2016. 11. 1.부터 원고 B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331,65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위 부동산의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B에게 76,500,000원 과 2016. 11. 1.부터 월 63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016. 7. 22.부터 월 1,2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의 형이고, 피고는 D의 처이다. 원고 A과 D는 미국에서 금은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자기들 명의 외에도 부친인 E, 다른 형제인 F, B, 원고의 처인 G 등의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 A과 D는 1999년경 E과 원고 A의 주도 하에 위와 같이 매수한 국내 부동산과 미국 재산을 배분(이하 '이 사건 배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배분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 A에게 귀속되었다. 다. D는 이 사건 배분 당시 원고 A에게 돌아간 몫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부친 E의 뜻을 존중하여 그대로 넘어갔으나,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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