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2975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16. 7. 22.부터 원고 A이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663,3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1,667,624원과 2016. 11. 1.부터 원고 B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331,65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위 부동산의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B에게 76,500,000원 과 2016. 11. 1.부터 월 63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2016. 7. 22.부터 월 1,2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의 형이고, 피고는 D의 처이다. 원고 A과 D는 미국에서 금은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자기들 명의 외에도 부친인 E, 다른 형제인 F, B, 원고의 처인 G 등의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 A과 D는 1999년경 E과 원고 A의 주도 하에 위와 같이 매수한 국내 부동산과 미국 재산을 배분(이하 '이 사건 배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배분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 A에게 귀속되었다.
다. D는 이 사건 배분 당시 원고 A에게 돌아간 몫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부친 E의 뜻을 존중하여 그대로 넘어갔으나, 이로지금 가입하고 5,291,6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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