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28343(본소, 취하) 구상금 청구의 소
2016가단128350(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4,227,041원, 반소원고 B, 반소원고 C, 반소원고 D에게 각 3,151,36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4분의 3을, 반소피고가 4분의 1을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16,867,918원을, 나머지 반소원고들에게 각 12,578,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피고는 E 화물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F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H 오토바 이(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며, 반소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6. 3. 21. 11:35경 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앞 노상을 동곡사거리 방면에서 금천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 2차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 왼쪽 뒷바퀴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던 중 2016.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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