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주정차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 사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4,227,041원, 반소원고 B, C, D에게 각 3,151,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반소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반소피고는 E 화물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보험자이고, 망 G(망인)는 H 오토바이(이 사건 사고오토바이)의 소유자이며, 반소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임.
  • 2016. 3. 21. 11:35경 망인은 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 2차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보...

사건
2016가단128343(본소, 취하) 구상금 청구의 소
2016가단128350(반소) 손해배상(자)
반소원고
1. A
2. B
3. C
4. D
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4,227,041원, 반소원고 B, 반소원고 C, 반소원고 D에게 각 3,151,36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4분의 3을, 반소피고가 4분의 1을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16,867,918원을, 나머지 반소원고들에게 각 12,578,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피고는 E 화물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F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H 오토바 이(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며, 반소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6. 3. 21. 11:35경 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앞 노상을 동곡사거리 방면에서 금천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 2차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 왼쪽 뒷바퀴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던 중 201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