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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27197 동업배당금 지급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78,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9년경 원고가 7,000만 원, C, D, E이 각 6,000만 원, F이 5,000만 원을 각 투자금으로 출연하여 원고와 피고 및 C 등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2011. 2.경 G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1. 3. 경 G를 정리하여 보유하고 있던 버스 3대와 차량 5대를 처분한 대금으로 차량 3대를 구입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현물로 출자하였고 그 대가로 H의 차량 운행 수익금 중 14.9%를 피고 명의로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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