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126781 하자보수비용
원고
A
피고
강명정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일본 소딕사(Sodick)가 제조한 신제품 기계 또는 중고 기계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29. 피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소딕사가 2005년 제조한 금형정밀가공기계인 CNC Wire-cut M/C AQ750L(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5,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하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5,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