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일본 소딕사(Sodick)가 제조한 신제품 기계 또는 중고 기계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29. 피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소딕사가 2005년 제조한 금형정밀가공기계인 CNC Wire-cut M/C AQ750L(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5,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하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5,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