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① 121,105,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2016. 6. 25.부터 연금지급 완료일까지 매월 648,18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각 지급완료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립학교인 B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2016. 2. 29.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B대학교 재직 중인 2012. 2. 6. 피해자 C, D을 비방할 목적으로 "C 교수가 기초교육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문건을 B대학교에 재직하는 약 15명의 교수들에게 전자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후, 2015. 1. 16. 대구지방법원(항 소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