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3,684,9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7.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피고 B가 부담하고, 10%는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817,70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각종 물품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로 물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G' 관련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에게 방제비축기지 자재인 작업도구 세트, 개인보호장구 세트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2016. 3.초 피고 B와 위 물품들에 관한 구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가 위 물품들을 납품하지 않아 원고는 G에게 납품을 할수 없게 되었다. 위 G는 광주지방조달청에 위 지금 가입하고 5,403,1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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