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관리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26.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의 회생절차 개시로 2009. 8. 7. B를 부실처리함.
  • 법원은 2009. 8. 13.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함.
  • B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2011.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1.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회생담보권을 취득함.
  • 피고는 2011...

사건
2016가단122772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2007. 12. 2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고만 한다)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9. 8. 7. B를 부실처리 하였다. 나. 법원은 2009. 8. 13. B에 대하여 희생절차 개시결정(2009회합51)을 하고, 관리인으로 B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B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2011. 6. 3. 부산 동래구 C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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