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2007. 12. 2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고만 한다)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9. 8. 7. B를 부실처리 하였다.
나. 법원은 2009. 8. 13. B에 대하여 희생절차 개시결정(2009회합51)을 하고, 관리인으로 B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B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2011. 6. 3. 부산 동래구 C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