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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21212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133,343원 및그 중 53,068,788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64,555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C' 운영에 대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가맹지역본부 중영 남지역본부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23. D와 사이에 'C'의 광안리비치점에 대한 가맹계약서를,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대전은행점에 대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는 주식회사 D 광안리비치점이라는 지점을 만들어 광안리비치점을 운영하였다. 다. D와 피고는 위 가맹계약서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매월 세금계산서 작성일 익월 10일까지(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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