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24,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7. 4.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448,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물차량의 소유자 등과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B 차량(이하 1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1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1) 피고 A은 2012. 12. 21. 07:40경 1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57Km지점을 통과하던 중 눈으로 인한 도로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도 로시설물을 충돌한 후 정차하게 되었고, 이어 1차량을 뒤따르던 C차량(이하 2차량이라고만 한다.)이 1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선행 사고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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