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8,648,9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1.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44,324,4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6. 9.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3. 6. 14. 한국도로공사와 'C지사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이하 주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한국도로공사와 피고 A이 주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4. 보증보험약정의 체결
주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은 2010. 11. 18. 원고와 피보험자를 한국도로공사, 보험가입금액 371,164,000원, 보험기간 2010. 11. 19.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A은 2013. 7. 2. 원고와 위 보증보험계약 내용 중 보험가입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