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자와 연대보증인의 공동보증인 관계 및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288,648,9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324,4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A은 한국도로공사와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주계약)을 체결함.
  • 피고 B는 한국도로공사와 피고 A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 피고 A은 원고와 주계약 관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을 변경함.
  • 피고 A의 주계약 불이행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8. 4. 피보험...

사건
2016가단120707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8,648,9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1.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44,324,4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6. 9.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3. 6. 14. 한국도로공사와 'C지사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이하 주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한국도로공사와 피고 A이 주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4. 보증보험약정의 체결 주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은 2010. 11. 18. 원고와 피보험자를 한국도로공사, 보험가입금액 371,164,000원, 보험기간 2010. 11. 19.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A은 2013. 7. 2. 원고와 위 보증보험계약 내용 중 보험가입금액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