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 중 10/10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26. 접수 제5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5, 6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26. 접수 제53203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 소외 망 C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소외 D는 C의 장남, 소외 E는 C의 차남, 피고가 3남, 원고가 4남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이하 'F')은 원래 G의 소유였다. F에 관하여 2001. 7. 25. 그해 6월 1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형제들의 공유로 소유권이 전등기(원고 10/100 지분, 피고 20/100 지분, D 50/100 지분, E 20/100 지분)가 되었고, F 중 원고의 10/100 지분(이하 'H')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26. 접수 제53204호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