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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18766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망 C의 소송수계인 D
3.E
4.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9,575,698원, 원고 B에게 135,875,168원, 나. 피고 D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및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원고 A에게 69,787,849원, 원고 B에게 각 67,937,584원,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및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원고 A에게 75,900,000원, 원고 B에게 74,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9.부터 2017.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E,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0,250,754원, 원고 B에게 186,500,224원, 2.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원고 A에게 95,125,377원, 원고 B에게 93,250,112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6.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C은 2016. 6. 19. 04:09경 아버지 피고 E 소유의 F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리봉 터널에서 경북고등학교 뒤편 버스 정류장 쪽으로 좌로 굽은 4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고, 충돌 직후 위 도로 4차선에 불법 주차 중이던 소외 (주)달해물류 명의의 G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좌측후미를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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