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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1830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잔금 중 일부를 타인이 지급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로 판단된다). 나.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계약 당일인 2014. 9. 15. 대금 5,000만 원, 2014. 9. 16.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잔금 4억 9,000만 원은 2014. 12.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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