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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17565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70,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7. 10.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부담하고, 30%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3,147,317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GTS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2) 원고는 2016, 3. 21. 22:2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자동차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천교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운전하던 위 피고차량이 철길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위도 로에서 진진하던 원고의 이륜자동차를 잘 살피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차량은 위 자동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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