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 수당, 지연손해금 등 총 12,212,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3. 19.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 2011. 8. 2. 간통죄로 기소됨.
피고는 2011. 8. 1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제1항 제3호에 의거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함.
원고는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6월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상...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6883 임금
원고
A
피고
포항시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2,3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17. 3.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83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8.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3. 19.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2006. 5. 4.부터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1. 8. 2. 간통죄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2011. 8. 1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간통죄 기소로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6월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