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위해제 및 당연퇴직 처분 취소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 수당, 지연손해금 등 총 12,212,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9.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 2011. 8. 2. 간통죄로 기소됨.
  • 피고는 2011. 8. 1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제1항 제3호에 의거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원고는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6월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상...

사건
2016가단116883 임금
원고
A
피고
포항시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2,3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17. 3.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83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8.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3. 19.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2006. 5. 4.부터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1. 8. 2. 간통죄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2011. 8. 1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간통죄 기소로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6월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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