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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16630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3를, 피고 B이 1/3을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5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3.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경 구미시 D 101호를 매수하여 내연녀 E의 남동생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같은 달 22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은 2010. 6. 20.경 구미시 F 503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에 임차하여 2010. 7. 20.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완료하고 같은 달 26일경 이사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7. 피고 B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E가 운행하도록 하였다. 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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