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124,444,689원의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A 공사구간 내 쉬트파일 공사를 대금 343,189,000원에 도급받음.
  • 공사내용 중 쉬트파일 항타는 수량 5,843m, 단가 42,000원/m로 약정함.
  • 원고는 천공 후 항타 방식으로 쉬트파일 2,693.61m를 항타하고 약정단가를 적용한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함.
  • 원고는 쉬트파일 선천공 작업 중 암반층이 나와 '겹시공'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의 현장소장 B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

사건
2016가단11610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유성철강업
피고
마천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444,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A 공사구간 내의 쉬트파일(sheet file) 공사를 대금 343,189,000원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내용 중 쉬트파일 항타에 관하여는 수량 5,843m, 단가 42,000원/m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천공 후 항타 방식으로 쉬트파일 2,693.61m를 항타하고 피고로부터 그 기성수량에 대하여 위 약정단가를 적용한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쉬트파일 선천공 작업을 하던 중 일반적인 토사, 매립토, 모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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