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444,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A 공사구간 내의 쉬트파일(sheet file) 공사를 대금 343,189,000원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내용 중 쉬트파일 항타에 관하여는 수량 5,843m, 단가 42,000원/m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천공 후 항타 방식으로 쉬트파일 2,693.61m를 항타하고 피고로부터 그 기성수량에 대하여 위 약정단가를 적용한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쉬트파일 선천공 작업을 하던 중 일반적인 토사, 매립토, 모래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