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15385(본소) 건물명도
2017가단119100(반소) 유익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52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7. 5. 30.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30. 소외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세 2,00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제5조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인도·시설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나서 다시 계약할 수 있고, 2009. 11. 30, 자동연장계약을 한다.'고 기재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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