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교통사고내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대인배상Ⅱ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를 기명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015. 8. 5. ~ 2016. 8. 5.까지로 정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내역 : 별지 교통사고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아들인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관련된 특별약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과 관련한 특별약관에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