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종합보험 '도난' 예외 조항 해석: 피보험자의 묵시적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피보험자)에 대한 대인배상II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임.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함.
  • 보험계약에는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됨.
  • 특약 특별약관은 만 43세 미만 또는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함.
  •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경우 그 도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예외를 둠...

사건
2016가단11506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별지 교통사고내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대인배상Ⅱ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를 기명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015. 8. 5. ~ 2016. 8. 5.까지로 정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내역 : 별지 교통사고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아들인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관련된 특별약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과 관련한 특별약관에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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