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범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1,370,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피재자 A의 사업주 C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임.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3. 4. 20. F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 피재자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피재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재자는 당시 'B'의 종업원으로 음식 배달 업무 수행 중이었음.
  • 원고는 피...

사건
2016가단114948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0,139원과 이에 대한 2014. 7. 29.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122,204원과 이에 대한 2014. 7.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피재자 A(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을 운영하는 C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와 사이에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F는 2013. 4. 20. 14:2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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