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피재자 A의 사업주 C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임.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3. 4. 20. F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 피재자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피재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재자는 당시 'B'의 종업원으로 음식 배달 업무 수행 중이었음.
원고는 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4948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0,139원과 이에 대한 2014. 7. 29.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122,204원과 이에 대한 2014. 7.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피재자 A(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을 운영하는 C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와 사이에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F는 2013. 4. 20. 14:2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