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소외 C는 2013.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23.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1. 24. 350,000...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353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대원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27.경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당시 상호는 '만촌 새마을금고'이었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C는 2013. 5. 13.경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5.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