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 ○○○,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90,03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1/5을, 위 피고가 4/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B은 137,900,000원을, 피고 C은 1,800,000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D가 1999년경 환지받은 토지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2001. 6.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 준공되어 피고 C이 2001. 7.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02. 10.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0. 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부분들을 의원, 약국, 문방구, 미장원 등의 용도로 임 대하다가, 피고 B 명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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