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 등으로부터 B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음.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11.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29. 확정되었음.
B에게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0892 근저당권말소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C전 2129m2 중 B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5. 18. 접수 제212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구광역시 동구 C 전 2129m2 중 B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 5. 18. 접수 제21260호로 2005. 5.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은행, 대동은행으로부터 B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0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