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그 중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7.부터,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선경디엔씨(다음부터 '선경디엔씨'라고 한다)는 대구 달서구 B 외 23필지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2005. 5. 10. 피고와 대구 달서구 C 대 167.9m2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단독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 선경디엔씨와 피고는 2005. 7.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65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약정금 1%(일금 6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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