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선경디엔씨는 2005. 5. 10.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6억 5천만원에 매매하는 동의서를 작성함.
  • 2005. 7. 15.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6천 5백만원(약정금 포함)을 전체 부지 약정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하고, 7개월 이내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매도인 귀속으로 정함.
  • 선경디엔씨는 2005. 7. 7. 650만원, 2005. 7. 19. 5천 8백 5십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2006. 2. 15. 선경디엔씨의 잔금 미지...

사건
2016가단110519 계약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경우피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그 중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7.부터,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선경디엔씨(다음부터 '선경디엔씨'라고 한다)는 대구 달서구 B 외 23필지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2005. 5. 10. 피고와 대구 달서구 C 대 167.9m2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 단독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 선경디엔씨와 피고는 2005. 7.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65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약정금 1%(일금 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