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미지급 차임 상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전대인)는 원고(전차인)에게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 14,641,910원을 상계한 나머지 25,35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 1. D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해 옴.
  • 2013. 5. 22. 피고는 원고와 건물 일부에 대해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4,100,000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3. 9. 1.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2016가단11025(본소) 임대차보증금
2016가단28146(반소) 전차임등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2. 6.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35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5,016,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1. 대구 중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전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약 40평, 2층, 3층의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4,1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00,000원 별도), 전대차기간 2013. 5. 22.부터 6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13. 9. 1.부터 위 건물 중 1층과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만 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을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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