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1025(본소) 임대차보증금
2016가단28146(반소) 전차임등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35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5,016,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1. 대구 중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전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약 40평, 2층, 3층의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4,1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00,000원 별도), 전대차기간 2013. 5. 22.부터 6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13. 9. 1.부터 위 건물 중 1층과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만 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을 40,000,000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