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임차인의 적법 점유 및 부당이득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를 기각하고, 피고(임차인)의 반소 청구(임대차보증금 잔액 반환)를 인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월 차임 450만 원으로 증액됨.
  • 피고는 2012. 4. 5.부터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음.
  • 2016. 3. 중순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귀금속전문매장으로 임대할 ...

사건
2016가단109922(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117930(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3.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원, 임대차기간 2006. 12. 1.부터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월 차임은 4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2012.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는데, 2016. 3. 중순경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귀금속전문매장으로 임대할 계획이고, 피고가 2016. 3. 31.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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