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09922(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117930(반소) 보증금반환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원, 임대차기간 2006. 12. 1.부터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월 차임은 4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2012.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는데, 2016. 3. 중순경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귀금속전문매장으로 임대할 계획이고, 피고가 2016. 3. 31.까지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