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④항 기재 각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각 해당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각 2015.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부동산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F 일대 25,700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노후·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아파트 4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2. 7. 19.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5. 7. 3.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