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105,993원과 이중 19,721,233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21,105,9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1,105,993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비엠더블유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C조합법인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러한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이 2012. 5. 9.경 소외 비엠더블유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BMW 750Li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