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연대보증채무 이행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21,105,9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21,105,9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1,105,9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C 조합법인이 소외 비엠더블유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이하 '소외 회사')와 BMW 750Li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함.
  • 피고 A은 C의 리스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 C이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외 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C은 소외 회사에 21,105,993원의...

사건
2016가단10862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105,993원과 이중 19,721,233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21,105,9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1,105,993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비엠더블유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C조합법인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러한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이 2012. 5. 9.경 소외 비엠더블유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BMW 750Li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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