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6. 4.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됨.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함. #...

사건
2016가단10778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7. 12.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6. 4.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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