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상 '영업 목적 운전'의 범위 및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4. 7. 10. '무배당 훼밀리라이프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보험계약 중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은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원고는 2015. 6. 23. D영농조합의 영업을 위해 사용...

사건
2016가단106091 보험금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2014. 7. 10.경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 훼밀리라이프종합 보험계약'(증권번호: B,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이 사건 보험계약 가운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은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실손)"과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으로 구별되는데, 그 중 원고가 가입한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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