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2014. 7. 10.경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 훼밀리라이프종합 보험계약'(증권번호: B,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이 사건 보험계약 가운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은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실손)"과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으로 구별되는데, 그 중 원고가 가입한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