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721,414원과 그 중 75,212,875원에 대한 2015. 11. 17.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6. 5. 15.까지는,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12. 7.까지는,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12. 8.까지는 각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09. 6. 23. 이자율을 연 4.33%(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정하여 긴급경영안전자금(일반운전) 9,5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B은 한도액 114,000,000원, 피고 C는 한도액 99,54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관에 의하면 원금 이외에 이미 확정된 이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