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F임을 확인한다.
2. 피고 E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 명부상 명의를 F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로 칭한다]은 F을 통하여 G 주식회사에 NPL채권투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채권을 NPL채권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NPL채권투자라고 함)를 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위 투자와 관련하여 F을 상대로 별지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기재와 같이 각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B는 위 F의 처였던 사람이고, 피고 C 및 피고 D은 F의 자녀이다.
다. 2007. 8. 13. E 주식회사(2005. 1. 5. 주식회사 H에서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