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 명의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F임을 확인하고,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해 F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F을 통해 G 주식회사에 NPL 채권투자를 한 사람들로, F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피고 B는 F의 처였고, 피고 C와 D는 F의 자녀임.
  • 2007. 8. 13. I은 피고 B와 E 주식회사의 주식 65% 및 유·무형 자산 일체를 21억 7,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후 변경 계약을 통해 피고 E 주식회사가 2007. 8...

사건
2016가단104637 주주권 확인의 소등
원고(선정당사자)
1.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밭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F임을 확인한다. 2. 피고 E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 명부상 명의를 F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로 칭한다]은 F을 통하여 G 주식회사에 NPL채권투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채권을 NPL채권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NPL채권투자라고 함)를 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위 투자와 관련하여 F을 상대로 별지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기재와 같이 각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B는 위 F의 처였던 사람이고, 피고 C 및 피고 D은 F의 자녀이다. 다. 2007. 8. 13. E 주식회사(2005. 1. 5. 주식회사 H에서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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