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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289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문중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각 1/9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기재 부동산 중 1/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1부동산')과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2부동 산')에 관하여 각 1981. 6. 13. 소외 C 등 9인(각 1/9 지분) 명의로 197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3부동산')에 관하여 1981. 8.10. 소외 C 등 9인(각 1/9 지분) 명의로 197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그리고 피고의 형제 D, E이 있다. 마. 피고는 2015. 7. 10. 위 1, 2부동산의 각 C 지분(1/9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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