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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289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문중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개명전 H)
7.I
8. J
9. K
10.L
11. M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N 12.0
13.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X
22. Y
23. Z
24. AA
25. AB
26. AC
27. AD
변론종결
2017. 2. 9.
판결선고
2017. 2. 2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 내지 3, 5 내지 17, 19 내지 27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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