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 2. C 3. D 4.E 5. F 6. G(개명전 H) 7.I 8. J 9. K 10.L 11. M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N 12.0 13.P 14.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X 22. Y 23. Z 24. AA 25. AB 26. AC 27. AD
변론종결
2017. 2. 9.
판결선고
2017. 2. 2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 내지 3, 5 내지 17, 19 내지 27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