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01966(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121250(반소) 기타(금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992,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5을, 피고가 4/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게 금 46,35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로부터 경산시 C 소재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1층 동편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차임 월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다만 처음 24개월 동안은 월 차임을 8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6.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차임 외에 '전기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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