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1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주유소) 73.99m2, 1층 철근콘크리트조 캐노피(주유소) 84.0m2를 각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다.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91m2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각 40,000 l× 4개)를 각 인도하고,
라. 별지 목록 1, 3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121.35m2에 설치된 세차 기 칸막이 및 철구조물 기둥, 지붕시설을 철거하고, 위 대지 부분을 인도하고,
마. 별지 목록 1, 3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⑦, L, 드, ② 부분의 각 대지 (면적 합계 약 1.14m2)에 설치된 진공청소기(세차용) 4개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1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소(주유소) 73.99m2, 1층 철근콘크리트조 캐노피 (주유소) 84.0m2,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91m2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 탱크(각 40,000 l × 4개), 세차기 등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시설 전부를 임대하였다.
나. 같은 날 위 주유소 등 시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E을 전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