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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0291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422,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673,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들은 대구 남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들이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수술경과 등 (1) 원고는 2009. 6. 10. 뛰기 위해 힘을 주면 갑자기 왼쪽 발에 통증과 함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좌측 족관절 전외측 연부조직 충돌증후군(Soft tissue impingement syndrome) 및 윤활막염(synovitis) 으로 진단하였다. (2) 원고는 2009. 6. 12. 피고병원에서 관절경을 통해 염증이 있는 활액막을 절제하고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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