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및 제소기간 미준수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됨.
  • 항소심 판결(재심대상판결)은 2010. 11. 3.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0. 11. 5.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2. 24.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됨.
  •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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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재나27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7,730,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42308호로, '피고는 원고의 계산으로 (주)고려한백인터내셔널로부터 합계 12,96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회사로부터 3,40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1,385,1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 합계 17,7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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