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7,730,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42308호로, '피고는 원고의 계산으로 (주)고려한백인터내셔널로부터 합계 12,96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회사로부터 3,40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1,385,1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 합계 17,7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