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총 9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 만인 2012. 12. 16.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약 4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침입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름.
  • 범행 수법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귀금속, TV 등 시가 합계 25,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핵심 ...

12

사건
2015재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이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6. 5.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500,000원을, 2005.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8.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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