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범의 특수 상해, 사기, 특수 손괴, 폭행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5. 형 집행을 종료함.
  • 2013. 4. 14. 21: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E'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함.
  • 2013. 3. 12. 21:00경 대구 중구 소재 'K'에서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5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함.
  • **2...

사건
2015재고단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변경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천재인, 김준호, 이창희(각 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69」 피고인은 2013. 4. 14.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이전 기물 파손에 대한 수리비 변제요구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이, 씨발년이, 기다리라면 기다리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니 죽을 래, 끌어 묻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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