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969」
피고인은 2013. 4. 14.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이전 기물 파손에 대한 수리비 변제요구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이, 씨발년이, 기다리라면 기다리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니 죽을 래, 끌어 묻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