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01:1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델 406호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1.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